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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Humanism을 실천하는 사람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1.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활동지원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장기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받지 못하게 된 사람


2. 신청방법
- 신청인:본인
- 신청의 대리

ㆍ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등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ㆍ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ㆍ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장소

ㆍ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제출방법

ㆍ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등에 의한 신청 가능


3. 활동지원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서비스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급여 월 한도액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활동지원급여 (15구간)

활동지원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480시간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450시간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420시간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390시간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360시간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330시간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300시간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270시간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240시간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10시간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180시간 2,80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150시간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20시간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90시간 1,403,3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60시간 934,200원
특례 기존수급자 중 구간 외(42점 미만) 45시간 734,000원

특별지원급여(3종)

-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됨
-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 최중증 취약가구(2,523천원)와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657천원)은 중복산정 불가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
출산 만 6개월 1,247,000원
자립준비 만 6개월 313,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313,000원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 추가급여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관할 읍·면·동에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경기도 추가지원

- 지원기준 : 국비급여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자
- 지원시간 : 최소 5시간 ~ 최대 137시간 차등지원
   ◽ 국비 소진 후 사용 가능(당월 소진, 이월 불가)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용 - 본인부담금(월) : 면제
* 문의전화 : 031-8008-4437(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시추가지원

- 지원기준 :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 지원시간 : 10시간 ~ 20시간 차등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국비 소진 후 사용 가능(당월 소진, 이월 불가)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용 - 본인부담금(월) : 면제
* 문의전화 : 031-324-2493(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료

산정기준 본인부담
- (소득ㆍ재산 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 본인ㆍ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ㆍ배우자 합산
-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1촌 직계 혈족의 건강보험료액 기준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0,000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과
월 한도액에 따라 다름
※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은 추가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 절차

  • 1. 신청서제출 : 시,군,구 및 국민연금공단(신규신청자, 2007년 4월 이전 장애등록자는 국민연금공단
  • 의 장애등급 심사 필요)
  • 2.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실시(산재·정신 기능 평가)
  • 3.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 4. 수급자 선정 및 결정통지: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5. 바우처 카드 발급: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 6. 활동지원 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보장정보원
  • 7.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서비스 진행 : 활동지원기관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2.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3.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4.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5.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6.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읍·면·동 확인
  • 7.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8.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9.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료시추가
  • 지원도추가지원국비지원 이용료 시추가급여 기본추가급여 기본급여 급여내용
문의 사회서비스지원팀 031)895-3270,3271,3272,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