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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Humanism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업안내

문의

사회서비스지원팀: 031-895-3270~327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자격 급여종류 지원시간 본인부담금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보전급여>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 한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등) -활동지원 등급 : 1~15구간
(구간에 따라 지원 시간 상이)

-특별지원급여(3종)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함

장애인맞춤형도우미사업

구분 사업내용 이용대상 지원시간 이용료
생활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활동 참여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월 48시간 1) 6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2)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3)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 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자
무료
산모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월 160시간 / 월 20일 이내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월 80시간
위기·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