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 | 대상자 | 사업내용 | 시행시기 |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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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 | 초기면접 | 1~3급 장애인 |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서비스 방향성 모색 | 연중 (수시) |
무료 |
재방문 | 욕구변화에 따른 서비스진행 | ||||
활동보조인교육 Ⅰ | 면접 | 활동 중인 활동보조인 및 사업 참여 전 활동보조인 |
활동보조인 기본서류 제출, 면접을 통한 활동가능여부 파악 교육 수료 후 활동가능한자에 한해 개별 면접 실시하여 활동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 | 연중 (수시) |
유료 표준교육과정 - 15만원 전문교육과정 - 12만원 |
표준교육과정 |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본교육 이수 | ||||
전문교육과정 | 유사경력자격증 소지자로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전문 교육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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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교육 Ⅱ | 기존 활동 보조인 교육 |
사업회기 전환 및 지침변경 시 교육 | |||
신규 활동 보조인 교육 |
복지관 자체운영기준 및 활동 시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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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교육 Ⅲ | 보수교육 | 활동 중인 활동보조인 |
지침 상 명시된 의무 및 직무를 반영, 활동보조인 자격유지 |
연2회 | 무료 |
자체교육 및 간담회 | 변화되는 지침 내용 숙지, 근로자 회의 시간진행 | 연2회 | 무료 | ||
수급자 교육 | 기존수급자 교육 |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변경된 지침사항 및 주요정보 교육 | 연중 (수시) |
무료 |
신규수급자 교육 |
신규 이용 수급자 | 복지관 자체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서비스 수급 안내 | 연중 (수시) |
무료 | |
활동보조인 상담 | 기존활동 보조인 상담 |
활동 중인 활동보조인 |
업무향상 및 발전 방향성 제시 | 연중 (수시) |
무료 |
신규활동 보조인 상담 |
활동 전 활동보조인 | 사업의 전반에 대한 이해도 향상 | |||
대기자활동 보조인 상담 |
교육 희망자 | 사업 홍보 및 인력 모집 | |||
기존수급자 상담 |
서비스 이용 수급자 | 사업 운영 및 서비스내용에 관한 문의 | 연중 (수시) |
무료 | |
신규수급자 상담 |
초기 서비스 이용 수급자 |
서비스 욕구가 있는 신규 수급자 상담 | |||
모니터링Ⅰ | 활동보조인 모니터링 |
활동 중인 활동보조인 |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분석 | 연2회 (5,11월) |
무료 |
수급자 모니터링 |
서비스 이용 수급자 | 연2회 (6,12월) |
무료 | ||
모니터링Ⅱ | 방문 모니터링 | 현재 서비스 이용 중인 수급자 및 활동 중인 활동보조인 | 수급자 및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를 직접 점검하여 분석하고, 부정수급의 최소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 |
연중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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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 활동보조인 | 활동 중인 활동 보조인 |
문제 상황에 대한 예방 및 즉시 해결 | 연중 (수시) |
무료 |
수급자 | 서비스 이용 수급자 | ||||
역량 강화 | 문화공연 | 활동 중인 활동 보조인 |
업무상 누적된 스트레스 및 불만사항을 문화활동을 통해 해소 및 사기진작 |
연2회 | 무료 |
나들이 | 연1회 | ||||
명절선물 | 활동보조인에게 명절선물제공 서비스 이용 중인 수급자에게 명절선물 제공 | 연2회 (설, 추석) |
무료 | ||
활동보조인의 밤 | 한해에 대한 평가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의 확대 방향성 모색 |
연1회 | 무료 | ||
체육대회 | 활동보조인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일에 대한 자긍심 및 업무의 사기진작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연1회 | 무료 | ||
활동 보조인 지원 현황 |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현재서비스를 받고 있는 1~3급 장애인 | 활동지원급여신청 후 최종 이용 통보문을 수령한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 욕구 파악 후 지침에 근거한 매칭 실시 및 서비스 제공 | 연중 (수시) |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20,000원 * 차상위초과 - 전국가구 평균소득과 월한도액에 따라 다름 |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 |||||
사회활동 지원서비스 | |||||
기타서비스 |
세부사업 | 대상자 | 사업내용 | 시행시기 |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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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 | 초기면접 | 생활지원 : 활동지원제도 등급 외 판정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육아지원 : 서비스 이용대상에 부합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장애인 |
이용자의 문제점 및 욕구파악, 이용자 본인의 생활환경 및 지원체계파악 임신, 출산, 산후조리 및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의 발굴 및 욕구파악 |
연중 (수시) |
무료 |
재방문 | 서비스 욕구변화 및 도우미 변경을 원하는 이용자 |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 및 가정환경 변화 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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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도우미 교육 | 신규교육 | 신규 맞춤형도우미 | 장애의 이해, 장애유형별 특성 및 서비스 제공방법, 장애인 인권, 생활도우미의 직업윤리 등 교육 |
연1회 | 무료 |
보수교육 | 1년 이상 활동한 경력 도우미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이해, 인원과, 실천가치,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교육 | 연1회 | 무료 | |
기존생활 도우미 교육 |
활동 중인 맞춤형도우미 |
기본 지침내용 및 변경 내용 숙지 | 연중 (수시) |
무료 | |
신규생활 도우미 교육 |
활동 전 맞춤형도우미 |
생활도우미 사업에 전반에 대한 교육 | 연중 (수시) |
무료 | |
자체교육 및 간담회 | 활동 중인 맞춤형도우미 | 지침 및 변경사항 숙지,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논의, 도우미간 화합과 교류의 장 마련 |
연2회 | 무료 | |
기존이용자 교육 |
서비스 이용대상자 | 사업 및 지침변경 내용의 전달 및 숙지 | 연중 (수시) |
무료 | |
신규이용자 교육 |
신규 이용 이용자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궁금증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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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도우미 상담 | 기존생활 도우미 상담 |
활동 중인 맞춤형도우미 |
상담을 통해 서비스이용자의 현 상황 및 실태파악,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 연중 (수시) |
무료 |
신규생활 도우미 상담 |
활동 전 맞춤형도우미 |
생활도우미사업 관련 설명 및 지침 안내 | |||
대기자 도우미 상담 |
사업참여를 원하는 자 |
서비스 참여인력으로 활동하길 원하는 도우미 선발 및 생활도우미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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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이용자 상담 |
서비스 이용대상자 | 가정 및 생활환경을 파악하여 현재 문제점 및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여 문제해결 |
연중 (수시) |
무료 | |
신규이용자 상담 |
서비스 희망하는자 | 맞춤형도우미사업 관련 설명 및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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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이용자)상담 |
사업참여를 원하는 자 |
생활도우미서비스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장애인에게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설명 | |||
모니터링 | 맞춤형 도우미 | 활동 중인 맞춤형도우미 |
이용자들의 불만,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우수사례 등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생활도우미 발굴 |
연1회 | 무료 |
이용자 |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
연1회 | 무료 | ||
민원 처리 | 맞춤형 도우미 | 활동 중인 맞춤형도우미 |
궁금증 및 욕구 해결을 통한 신뢰도 향상 | 연중 (수시) |
무료 |
이용자 |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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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 명절선물 지원 | 활동 중인 맞춤형도우미 |
명절선물제공 | 연2회 (설, 추석) |
무료 |
맞춤형도우미지원 현황 | 가사지원 서비스 |
활동지원제도 등급 외 판정 받은 1~3급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
활동지원제도 등급 외 판정 받은 1~3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 장애인의 욕구(가사지원서비스, 건강ㆍ위생관리 서비스, 외출지원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기타서비스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의 가정 내에서 이용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진행 |
연중 (수시) |
무료 |
건강위생 관리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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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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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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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 |||||
육아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