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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Humanism을 실천하는 사람들

윤리경영규정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헌신·실력·책임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직원윤리 기본지침

1. 법규준수

우리는 복지관과 사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품위유지

우리는 복지관이나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3. 근무태도

우리는 정직과 성실을 기반으로 직무에 임합니다.

4. 상호존중

우리는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직원간 예절을 준수합니다.

5. 사고보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6. 유.무형 이익의 수수금지

우리는 거래처, 고객, 직원으로부터 특혜적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7. 고객보호

우리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품질로 보답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합니다.

8. 공정한 거래

우리는 모든거래에 있어 평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9. 보안유지

우리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10.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보호

우리는 안전사고 및 위험의 예방을 통하여 복지관의 자산과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여 환경 및 자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11. 열린경영

우리는 전 방향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 모두가 성과 창출에 참여하는 열린 경영을 실천합니다.

직원윤리 실천지침

1. 식사

거래처와 동반 식사 자제 (1인 기준 총 식사비 1만원 이내), 부득이한 경우(1만원 초과) 관장에게 보고, 부서 회식을 이해관계자에게 전가 금지

2. 경조사

직, 간접으로 고지금지(경조금은 5만원을 초과하여 받지 못함), 초과하였을 경우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절차에 따름(되돌려줌)

3. 금품수수

금품을 받거나 차입 및 대여를 포함한 금전거래 금지
협력사의 비용으로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출장, 견학등을 갈 경우 사전신고

4. 선물

원칙적으로 금지(부득이한 경우 1회 1만원이상 초과하여 받아서는 안됨)
선물을 받은 모든 직원은 관장에게 보고
1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되돌려주며 반환할 수 없을 경우 복지관 후원금으로 처리
팀장은 해당 거래처에 당사 윤리규정 설명, 관장 명의의 협조요청 공문발송

5. 접대

향응, 술자리 등은 접대하거나 받는 것 금지
거래처, 관공서 접대는 식사의 경우만 허락되며 팀장 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6. 거래

이해관계자(친인척, 친구, 퇴사 직원 등)와의 업무상 거래금지 단, 관장 사전 서면 허락을 득한 경우에는 제외

윤리경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는 복지관 직원을 비롯한 복지관 이용자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윤리경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복지관과 관련된 내·외부 모든 체계 즉 이용자, 직원, 협력기관, 지원집단(자원봉사자, 후원자, 실습생 등), 지역사회 등

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직원은 윤리경영 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윤리경영 서약을 통하여 윤리경영 이념의 실천을 다짐한다.

제2장 이용자에 대한 윤리
제4조 (이용자 인권)

이용자 존중, 차별금지, 이용자 이익보호, 이용자와 약속이행, 사생활 보호, 비밀유지.

제5조 (이용자의 권리)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이용자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

제6조 (이용자 참여)

운영 및 서비스 참여, 이용자의 소리 경청, 고충처리

제7조 (이용자 만족)

단정한 용모와 복장,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 응대, 전화통화 시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 이용자의 업무가 최우선, 이용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 모든 인쇄물은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료 환불의 경우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제3장 직원에 대한 기관의 윤리
제8조 (직원 존중)

복지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직원의 자아실현의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제9조 (직원 채용과 계발)

복지관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하며,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제10조 (공정한 대우)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 이동, 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 (직원의 평가와 보상)

복지관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제12조 (직무전환과 배치)

복지관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전환과 배치기회를 제공한다.

제13조 (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복지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하며, 복지관의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하고,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4조 (근무환경 조성)

복지관은 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제4장 직원의 행동 윤리
제15조 (직원 간 상호존중)

직원 동료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상사는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으며,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6조 (자기계발)

직원은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직원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제17조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상사는 직원에게 법규 및 복지관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직원은 상사로부터 법규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거부해야 한다. 단, 상사의 부당한 지시 거부에 대한 직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위원회를 활용하여 복지관에 보고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이에 대해 즉각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

제18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복지관과의 극단적인 이해상충 행위, 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제19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직원과 학연·지연·혈연 등의 관계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20조 (금전대차 금지)

직원 상호 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고, 이용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나 금전대차를 하지 않는다.

제21조 (업무관련 금품제공 금지)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하게 접수된 금품은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2조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23조 (이용자의 학대금지)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 학대금지 서약을 해야 한다.
<정신적, 신체적 폭력>
반말과 욕설, 무관심 또는 무시, 이용자 비하 용어, 기타 이용자가 느끼는 정신적 폭력, 신체적 체벌, 방치·유기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 기타 이용자가 느끼는 신체적 폭력
이용자의 학대가 발생된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복지관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된다.

제24조 (이용자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업무나 서비스 진행에 있어 이용자의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5조 (복지관 재산 및 경비의 사적이용 금지)

직원은 복지관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고, 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직원은 직장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7조 (안전예방과 사고보고의 의무)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수칙을 따른다.

제28조 (정확한 보고)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물자절약과 환경보호)

직원은 복지관의 비품과 장비를 소중하게 사용하며 전기, 수도, 에너지 등 제반 물자를 절약하고, 복지관 시설물의 정리정돈과 청소, 폐기물 관리 등 기관의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장 협력기관에 대한 윤리
제30조 (협력기관 존중)

상호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협력회사와 복지관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사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제31조 (평등한 기회)

모든 기관에게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32조 (공정한 절차)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조건 및 절차에 대해 협력기관과 충분히 사전협의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3조 (합리적 계약)

협력기관 및 외부 관련 계약은 관련 법규와 기업윤리에 합당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34조 (비용전가 및 부당행위 금지)

협력기관에게 경조사 및 각종 기념일을 알리거나 경조금, 선물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기타 협력기관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비용전가를 비롯한 부당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35조 (금품, 향응제공 금지)

협력기관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출강,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 선물,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협력기관이 복지관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 (윤리경영 공동 실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거래상의 상호책임을 완수한다. 만약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및 거래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제37조 (지역사회공헌)

지역사회중심 센터 역할, 지역사회 조사 연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공헌,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제38조 (환경보호와 저탄소녹색성장 참여)

국가정책과 환경보호에 적극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과 자원절약활동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며, 복지관 관리운영체계와 직원들의 행동윤리를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체계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실천 매뉴얼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 환경운동 단체와 연대하여 환경보호 사업을 실시한다.

제39조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 대한 윤리)

지역자원 관리(자원봉사, 실습생관리운영 계획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활동실적 위조 방지, 능력향상 책임

제40조 (후원에 대한 윤리)

후원자 개발, 후원자 관리, 투명한 후원금 관리,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후원금품 지급의 공정성

보칙
제1조 (교육)

관장은 직원에 대하여 윤리경영 이념 및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경영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위원회와 상담 후 처리한다.

제3조 (위반 행위의 신고와 처리)

누구든지 윤리강령 이념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윤리경영위원회는 보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관장과 윤리경영위원회는 보고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보고인의 보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5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부득이하게 접수된 금품, 선물 등은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 (윤리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무기획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내외의 위원(간사 1인 포함)을 임명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밀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준수여부 점검)

윤리경영위원회는 직원의 윤리경영 이념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전 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평가)

관장은 윤리경영 이념의 실천에 대한 평가를 매년 12월에 실시하여 복지관 경영에 반영하고, 직원의 승진, 배치, 포상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 (포상)

윤리경영 이념의 실천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평점을 받은 직원에게 관장은 매년도말에 포상을 실시한다.

제10조 (징계)

관장은 윤리경영 이념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복지관 인사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