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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Humanism을 실천하는 사람들

권익옹호 상담절차

권익옹호 상담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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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중지·원상회복·재발방지
상담 의뢰 및 접수 안내
상담 의뢰 및 접수
1) 방문 : 복지관 약도보기
2) 전화 : 895-3200, 895-3270
사실조사 안내
사실조사
의뢰된 상담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회의진행 안내
회의진행
회의를 통해 피해당사자와 상담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응방법을 결정합니다.
대응활동을 통한 차별해소 및 권리구제 진행 안내
대응활동을 통한 차별해소 및 권리구제
1) 경미한 사안으로 당사자간 서로 합의를 원할 경우, 복지관은 이를
중재합니다.
2) 앞의 중재에 실패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3) 또한 사례의 공익성,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