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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개발행위 규제 대폭완화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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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5-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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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규제 대폭완화 ‘후폭풍’ 예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논란 끝에 시의회 본회의 통과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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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daybox_top.gif2015년 05월 11일 (월) 14:14:05이강우 기자 btn_sendmail.gif hso0910@yonginnews.comnewsdaybox_dn.gif
  
 
지난 3월 제197회 임시회에 상정됐다가 반대여론 등을 의식해 보류됐던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동·서 균형개발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해 각종 개발행위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 집행부 측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환경단체 및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 등 일부 시민들은 해당 조례안을 상정한 정찬민 집행부와 조례안 통과에 찬성한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등 정치적 공세까지 펼치고 있어 도시계획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1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7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보전·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늘리고 개발행위 허가 요건인 평균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을 처인구는 20도에서 25도로, 기흥구는 17.5도에서 21도로 각각 완화하고, 학교시설 보호지구에 각종 혐오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 규모를 현재 1만㎡에서 2만㎡ 미만으로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용인환경정의 등 지역 시민단체는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를 명목으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악법”이라며 조례 내용의 환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부분은 개발행위 허용 경사도다. 이들은 개발행위 허용 경사도 기준이 완화돼 도심 속 녹지축이 훼손되고 난개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 측은 경사도 기준이 완화됐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인·허가 과정에서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기업유치 등을 위해 경사도 기준완화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개발행위 규제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 측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난개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며 “시민단체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경사도 부분보다 더 위험한 내용이 인허가 도로규정 완화와 시의 개발행위 허가취소 권한이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허가 진입도로 규정이 도로 폭8m 확보에서 6m로 완화된 것은 농촌지역인 처인구에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도심지역의 경우 빌라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 개발행위 허가 취소권 삭제의 경우 무분별한 토지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추가 대출을 받고 착공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추세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용인시가 수지지역 난개발로 몸살을 앓은 만큼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의 주장처럼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난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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