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결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복지관 예산 회계규정 5조(예결산공개)에 의거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의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