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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Humanism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업안내

문의

사회서비스지원팀: 031-895-3270~327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자격 급여종류 지원시간 본인부담금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중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등급 : 1~15등급
(등급에 따라 지원시간이 상이함)

-특별지원급여(3종)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함

장애인맞춤형도우미사업

구분 이용대상 지원시간 본인부담금 사업내용
생활지원 1) 만 6세 이상의 장애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자
2)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자로서 판정 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3)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월 48시간 무료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산모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월 160시간 / 월 20일 이내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월 48시간
위기·긴급지원 대상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