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상담사례관리사업
프로그램 | 이용대상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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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면접 및 사회진단 | 복지관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
객관적 정보파악을 통한 종합적 진단 및 사례개입 방향 설정을 위한 초기진단 (로봇 · 운동 · 작업 · 수중 · 언어 · 교육 · 놀이 · 음악진단) |
기능강화지원사업 – 개별치료 및 의료연계서비스
프로그램 | 이용대상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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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보행재활 | 복지관 치료대기자 |
뇌병변·지체장애인의 로봇재활을 통한 보행능력 향상 |
운동치료Ⅰ·Ⅱ | 운동기능 회복 및 관절의 변형 및 구축예방, 신경근 촉진을 통한 보행능력 향상 | |
작업치료 | 신체적 기능 및 감각운동 기능 향상을 중심으로 대소근육 운동기능 향상 | |
수중재활운동 | 근력 강화, 심폐능력 향상 등을 통한 운동 기능 균형적 향상 | |
언어치료Ⅰ·Ⅱ | 어휘, 조음, 화용능력 등의 향상을 통한 의사소통 및 언어능력 향상 | |
인지학습치료 | 언어훈련, 기초학습, 조작활동, 시지각 활동등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 | |
놀이치료 | 다양한 놀이활동의 상호작용, 심리적 안정화 등을 통한 심리‧정서 긍정적 성장 | |
음악치료 | 다양한 음악적활동의 상호작용, 심리적 안정화 등을 통한 심리‧정서 긍정적 성장 | |
의료연계서비스 | 복지관 이용고객 |
진료실운영, 무료건강검진, 한방진료, 치과검진, 안과진료, 치매검사, 결핵검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실시 |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사업
프로그램명 | 이용대상 | 사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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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고객 모니터위원회 | 이용고객 모니터위원 |
이용고객모니터위원과 분기별 간담회를 진행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 불편사항, 서비스 욕구 등을 논의하여 복지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함 | |
이용고객 간담회 | 복지관 이용고객 |
복지관 이용고객과의 소통을 통하여 복지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함 | |
이용자 권리교육 |
성교육 | 복지관 이용고객 |
성인 여성ㆍ남성장애인의 성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 진행 |
인권교육 | 인권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이용고객동아리 | 성인장애인 및 지역주민 | 이용고객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영역의 동아리 개설 및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 신청자격 | 급여종류 | 지원시간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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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사업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중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65세 미만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활동지원 등급 : 1~15등급 (등급에 따라 지원시간이 상이함) -특별지원급여(3종) |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
장애인맞춤형도우미사업
구분 | 이용대상 | 지원시간 | 본인부담금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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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1) 만 6세 이상의 장애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자 2)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자로서 판정 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3)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월 48시간 | 무료 |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월 160시간 /월 20일 이내 |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 월 80시간 | ||
위기・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