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도우미사업
장애인맞춤형도우미사업이란?
일상생활에 기본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외출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출산‧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관리, 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권을
강화하며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이용료
무료
서비스 지원 대상
생활지원
- 만 6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만 6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활동지원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수행기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긴급지원 대상
산모지원
- 대상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80% 이하 여성장애인
- 대상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80% 이하 여성장애인
육아지원
- 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인
- 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인
서비스 제공시간
- 1. 생활지원 : 월 48시간 이내
- 2. 산모지원 : 주 5회 / 1일 8시간(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제공기간 :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출산 전 시작하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나 가족 등에 의한 산후조리를 받기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함
- 출산 후 1개월이 지난 후 서비스를 할 경우 육아지원으로 시작
(단, 기관의 도우미 모집으로 서비스 시작이 지연된 경우 논의 후 결정)
-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타서비스와 산모지원서비스의 합산 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 3. 육아지원 : 1일 4시간(월 48시간) / 총 12개월 이내
- 아동의 연령이 만9세가 되는 말일에 서비스 종결
- 육아기(만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
※ 2인 : 월 120시간 이내
※ 3인 : 월 620시간 이내
-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동 시간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지원 가능
서비스 이용절차
- Step 1.
- 신청 : 장애인복지관 전화 및 내관
↓
- Step 2.
-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 가정 방문
↓
- Step 3.
- 사례회의 : 서비스 내용 및 일정 결정
↓
- Step 4.
- 결과통보
↓
- Step 5_1.
- 서비스제공
↓
↓
- Step 5_2.
- 모니터링 / 이용자 교육
- Step 6.
- 서비스 평가 및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