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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
페이지 정보
- 이한욱
- 15-12-08 18:03
- 4,3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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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복지일자리모집공고(참여원서).hwp (3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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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8 18:38:47
본문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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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6년 1월 ~ 12월(참여형)
▢ 근무시간 : 주 14시간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 338,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무지 / 직무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 바리스타직무, 식당도우미, 청소관리 등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21명
▢ 모집기간 : 2015. 12. 11(금)∼12. 17(목)
▢ 공고기간 : 2015. 12. 9(수)∼12. 17(목)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복지관 방문 내방 작성 가능)
①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②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④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⑤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필수)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접수처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1층 직업지원팀 방문접수
문의 : 031)895-3250~1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
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
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 연속 2년 이상 참여자는 1년간 참여가 제한되며, ‘장애등급 1~3급’,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약계층‘은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