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복지관
용인뉴스)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2차 수급자 소집교육 진행
페이지 정보
- 관리자
- 18-11-02 15:08
- 12,078회
- 0건
본문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2차 수급자 소집교육 진행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선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중인 수급자(보호자)에게 소집교육을 지난 20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18년 상반기 수급자(보호자)소집교육 후 참여자들의 수요조사 결과 주말교육을 선호하여 반영했으며 사회서비스지원팀 자체진행으로 마련했다.
수급자(보호자) 소집교육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한 의무교육으로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전문교육과 특화교육, 기관 안내사항으로 고충처리절차 및 운영방법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시간은 전문교육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전창식 장애인지원센터장이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신청 및 절차, 추가급여 신청, 원거리 대상자 교통비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종류 및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강연했다.
특히 수급자 바우처 카드 사용 유의사항과 서비스 요구사항 변경 시 신청 절차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두 번째 특화교육 시간에는 성희롱예방교육 전문 이지영강사가 성희롱 유형과 성희롱 판단기준, 성희롱 관련 법률 및 피해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영상, 질의응답을 통해 ‘성희롱’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어 차별 없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연했다.
또한 본 교육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에게 기관의 ‘고충처리절차’ 및 고충 발생 시 이용방법과 운영처리과정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기회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장이 됐다.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김선구 관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도 및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수급자(보호자)교육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추 후 년도에는 더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용인시 기흥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수급자(보호자)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yongi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731
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