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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군 소재 B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인력의 도움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