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용인시 “수원 비행장 주변 남사면 361만㎡ 개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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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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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 용인시 “수원 비행장 주변 남사면 361만㎡ 개발 쉬워진다” |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앞으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이 지역의 건축허가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공군 제10전투 비행단과 남사면 일대 361만㎡(109만평)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업무 위탁구역이 되면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건축이 제한된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의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와 통삼리 일원 비행안전구역 중 제3구역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해당 구역 내 해발고 178.21m 이내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를 군부대와 별도의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신속히 허가·처리할 수 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 시 군부대와의 협의 기간이 15일 이상 걸리고 게다가 협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해당 지역의 건축 인·허가 협의 기간이 상당히 단축·간소화 돼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게 됐다”고 전했다. [문의 : 용인시청 건축행정과 031) 324-2393]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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