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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온라인 매장’ 판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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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15-05-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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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온라인 매장’ 판촉전 | |||||||||||
용인시 등 월 2회 의무휴업 지정 오프라인 매출 감소하자 자구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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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경우 2, 4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일로 지정, 소규모 골목상권과 전통재래시장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영업제한에 대해 효과여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 시장 규모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기흥구 동백동에 거주하는 이아무개(37)씨는 지난 10일 대형마트 온라인 몰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주문했다. 당초 이씨는 의무휴업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나 물건이 배송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주말에도 물건이 배송됐다. 이씨는 “주말이 지나고 물건이 배송될 줄 알았지만 빠르게 주문한 물품이 도착할 줄은 몰랐다”며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고, 핸드폰 주문도 가능해 이용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월 2회 의무휴업일로 지정돼야 하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선택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는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될 뿐 온라인 주문에 대한 규제는 없다. 더욱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형마트 측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온라인 매장 영업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만 일으켰을 뿐, 새로운 유통구조에 대한 법제화는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해 6월 업계최초로 용인시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인 보정센터를 설립, 롯데마트도 김포시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법령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을 뿐 자체적인 대응은 쉽게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온라인 주문까지 제한하는 내용은 없어 이를 제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영업제한의 위법성 여부도 논의되고 있지만 지자체 자체로 영업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