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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도로점용료는 누가 내나?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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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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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는 누가 내나? 그것이 알고 싶다! | ||||||||||||
지자체들 부과대상 기준 모호…편의주의적 행정에 원성 증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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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동안 각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서를 받아 각 상가 분양권자 등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해 해당 금액을 받아 납부해 왔다. 하지만 각 소유자들에게 이를 안내하는 등기우편물 발송료가 만만치 않자 해당 지자체에 이를 문의했다. 상가건물 관리업체라는 이유로 매년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료 납부 통보를 받아온 A씨는 “어떤 지자체에서도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알려주지 못했다”며 “사용료 부과 대상에 대한 명확한 원칙도 없이 무작정 사용료만 징수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로점용료란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경우 관할기관에 납부해야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즉, 일반도로에서 인도를 관통해 상가건물의 지하 또는 지상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연결로 등이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당초 건축물 인·허가 당시에는 건축주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상가 건축물이 건축주 외의 타인에게 분양되고, 또다시 제3자에게 임차되었을 경우 논란이 일게 된다. 최초 도로점용 신청자와 현 소유권자, 사용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형태나 재산가치 변동 등에 대한 비용은 소유자가, 감가삼각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내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도로점용료의 경우 건축물의 진·출입과 연관되기 때문에 소유자, 즉 분양권자가 각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당시 도로점용료 등 건물 이외의 부대토지에 대한 사용료가 명시돼 있을 경우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점용료 징수기관인 지자체의 부과기준이다. 시 측은 최초 도로점용 신청자와 현소유자, 사용자가 다를 경우 부과대상 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처벌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최초 도로점용 신청자”라고 말했다.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더라도 우선적으로 최초 신청자에게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용인시 본예산 세입 내역에 명시된 도로점용료 수입은 33억 여원 수준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등 각종 점용료 납부 등은 세금과 같은 성격의 공과금”이라며 “징수기관에서 편의주의적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