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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용인시, 대폭 완화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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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폭 완화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공포
건축물 ‘금지시설’ 열거 네거티브 방식 도입
홍정표 jph@kyeongin.com 2015년 05월 20일 수요일 제21면 작성 : 2015년 05월 19일 21:09:34 화요일
용인시는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도시개발행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규제완화작업을 일단락지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조례 가운데 주요 안건은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입지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입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었다.
또 개발행위 토지형질 변경 시 옹벽의 높이를 3m 미만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에 따르도록 했다. 자연 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종전 40%에서 관련법 허용 범위인 60%까지 완화했다.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법이 허용한 범위까지 풀었고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선의 90%까지 높여 침체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내 입지가능 건축물의 요건도 61건이나 추가로 늘렸고, 자연경관지구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했다. 공장 증축과 부지를 확장할 경우, 추가 편입부지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각각 40%까지 허용했다.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시험·연구시설은 농지법이 허용한 최대치인 60%까지 건폐율을 높였다. 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 한도 역시 보전관리지역은 5천㎡에서 1만㎡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에서 2만㎡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평균 경사도를 처인구는 20도에서 25도, 기흥구는 17.5도에서 21도로 완화했다. 자연녹지지역에 빌라·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폭 8m 이상 진입도로 확보 기준을 폭 6m로 낮췄다.
시는 다만 과도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허가 신청지에 대해 원형보전면적을 최대화하고 단지내 도로경사도 기준을 15% 이하로 하는 등 다양한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또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제도를 강화,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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