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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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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민
  • 15-07-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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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첫 공판
이정문 전 시장 출석 “용인경전철 사업 꼭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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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daybox_top.gif2015년 07월 12일 (일) 01:46:03신상훈 기자 btn_sendmail.gif so60su@hanmail.netnewsdaybox_dn.gif
용인경전철의 막대한 예산 문제와 관련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1조원대 주민소송 첫 공판이 9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경전철사업의 추진 취지와 수요예측, 정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전 시장은 “내가 시장 취임했을 때 용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던 시기였고, 한달에 1만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통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며 “25년 후엔 흑자가 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용인경전철 사업의 세금 낭비 지적에 대해서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따른 재정위기라고 보지 않는다. 25년 뒤에 이런 이야기(평가)가 나와야 한다”며 “분당선 환승역도 생기고 잘 해결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전 시장은 “시에서 사업 제안서를 내면 장·차관들이 협의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사업결정이 독자적 판단은 아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3년 4월26일 개통된 용인경전철은 탑승객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돈먹는 하마’란 오명을 썼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시는 경전철 사업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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