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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Humanism을 실천하는 사람들

공지사항

장애인시간제 ·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 안영희
  • 17-11-29 14:21
  • 4,9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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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제일자리 및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시간제일자리(반일제)

* 근무기간 : 20181~ 12(12개월)

* 근무시간 : 1~11(20시간) / 12(19시간)

* 근 무 지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청(장애인복지과)

* 보 수 : 1~11787,000/ 12746,000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복지일자리(참여형)

* 근무기간: 2018112(12개월)

*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 근 무 지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민간기업(신무궁화주유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보 수: 422,000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일반형 1, 시간제 7, 복지일자리 27

모집기간: 2017. 11. 29.()12. 8.()

선정통보: 2017. 12. 29.() 개별 문자 통보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용인시 주민등록 거주자(공고일 기준)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서류 1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6. 문의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안정원(031-89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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