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소식
2017년 제2차 관내교육(인권, 심폐소생술, 아동학대신고의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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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준
- 17-09-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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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는 2017년 9월 12일(화)/19일(화)/26일(화) 3주간에 걸쳐서 제2차 관내직원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인권, 심폐소생술, 아동학대신고의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복지관 전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과 심폐소생술, 아동학대신고의무에 대해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3주간 매주 화요일에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휴가자를 제외한 전 직원 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교육은 지하 1층 식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권교육은 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교육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방법, 실습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직원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 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펴야 하며, 꼭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교훈을 가지고 3주간의 모든 교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석하여 끝까지 집중해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교육을 통하여 직무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흥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