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결산서의 작성 제출), 복지관 예산
회계규정 5조(예·결산공개)에 의거하여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2015년도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