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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소식

2017년 제2차 관내교육(인권, 심폐소생술, 아동학대신고의무) 실시

페이지 정보

  • 이용준
  • 17-09-27 13:46
  • 5,0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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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는 2017912()/19()/26() 3주간에 걸쳐서 제2차 관내직원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인권, 심폐소생술, 아동학대신고의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복지관 전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과 심폐소생술, 아동학대신고의무에 대해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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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주간 매주 화요일에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휴가자를 제외한 전 직원 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교육은 지하 1층 식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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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은 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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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교육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방법, 실습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직원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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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 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펴야 하며, 꼭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교훈을 가지고 3주간의 모든 교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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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석하여 끝까지 집중해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교육을 통하여 직무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흥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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