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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시간제) 신규 참여자 모집_바리스타
페이지 정보
- 안영희
- 18-07-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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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장애인일자리 양식.hwp (5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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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09:17:00
본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시간제일자리
* 근무기간 : 채용시 ∼ 2018. 12월 31일
* 근무시간 :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 무 지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 근무내용 : 카페지원(바리스타
* 보 수 : 1월~11월 787,000원, 12월 746,0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복지일자리(참여형)
* 근무기간 : 채용시 ∼ 2018. 12월 31일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근 무 지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 근무내용 : 카페지원(바리스타)
* 보 수 : 월 422,000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기간 : 2018. 7. 4(수) ~ 7. 16(월) 18:00 / 13일간
▢ 면접일시 : 2018. 7. 18(수) 14:00
▢ 선정통보 : 2018. 7월 중 /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실기포함) 진행하여 최고점자 성범죄경력조회 후 최종 결과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용인시 주민등록 거주자(공고일 기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2년 이상 연속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 3급)
· 2018년 1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⑨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서류 1부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6. 문의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안정원(031-895-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