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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시간제) 신규 참여자 모집_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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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영희
  • 18-07-04 09:17
  • 2,8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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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시간제일자리

* 근무기간 : 채용시 2018. 1231

* 근무시간 : 1~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 무 지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 근무내용 : 카페지원(바리스타

* 보 수 : 1~11787,000, 12746,00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복지일자리(참여형)

* 근무기간 : 채용시 2018. 1231

* 근무시간 :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 근 무 지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 근무내용 : 카페지원(바리스타)

* 보 수 : 422,000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기간 : 2018. 7. 4() ~ 7. 16() 18:00 / 13일간

면접일시 : 2018. 7. 18() 14:00

선정통보 : 2018. 7월 중 /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실기포함) 진행하여 최고점자 성범죄경력조회 후 최종 결과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용인시 주민등록 거주자(공고일 기준)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2년 이상 연속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 3)

· 20181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서류 1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6. 문의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안정원(031-89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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