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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Humanism을 실천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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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

페이지 정보

  • 이한욱
  • 15-12-08 18:03
  • 3,926회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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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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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161~ 12(참여형)

근무시간 : 14시간이내 근무(56시간)

보 수 : 338,00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 / 직무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 바리스타직무, 식당도우미, 청소관리 등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21

모집기간 : 2015. 12. 11()12. 17()

공고기간 : 2015. 12. 9(수)12. 17()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복지관 방문 내방 작성 가능)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접수처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1층 직업지원팀 방문접수

                 문의 : 031)895-3250~1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

        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

        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연속 2년 이상 참여자는 1년간 참여가 제한되며, ‘장애등급 1~3’,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약계층은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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